낱개 상품→묶음 판매 차단 의미 두고 ‘할인 금지’ 오해 불러일으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조치 집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된데 대해 “소비자중심의 조사, 연구, 분석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단체, 기업 등과 상생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 시행하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23일 밝혔다. 7~9월에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10~12월 관련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 소비자 여론조사및 제조, 유통사와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가 시행하려던 시행규칙은 기존 낱개로 판매하던 제품을 여러개 묶어 재포장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두고, 할인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인 6개월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는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업체와도 1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올 초 개정을 마쳤다. 이 조항은 2011년 개정된 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조항으로 이번에 자제에서 금지로 강화된 것이다.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포장이 금지된다.
녹소연은 “법 조항만 보면 할인을 위해 묶음 등 판매를 규제한다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재포장이 허용되는 경우, 규제되는 경우가 예시로 나왔으나 시행 전 개최된 업체 간담회 이후에도 해석은 분분했고 결국 판촉 활동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는 규제가 ‘할인 규제로 오인’됐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또 “환경부 조치는 제조과정에서 포장이 완성돼 판매되는 제품을 1+1으로 묶어 전체를 비닐로 재포장하거나 비닐팩에 증정용 제품을 덤으로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금지하는 것에 있다”며 “할인행사 자체를 금지하거나 묶음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로 우유 두 팩을 묶기 위해 비닐 등을 사용하는 대신 테이프용 띠지, 십자형 띠로 묶거나 편의점처럼 낱개 제품을 쌓아두고 ‘1+1’ 할인 내용을 써놓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녹소연은 “환경부가 2년여 간 포장폐기물 감소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생활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에만 집중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해온 방식을 바꿔야하는 업체나 소비자와의 소통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것 아니냐”며 환경부에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통해 생활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