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 상품→묶음 판매 차단 의미 두고 ‘할인 금지’ 오해 불러일으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조치 집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된데 대해 “소비자중심의 조사, 연구, 분석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단체, 기업 등과 상생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라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 시행하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23일 밝혔다. 7~9월에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10~12월 관련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 소비자 여론조사및 제조, 유통사와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6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6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환경부가 시행하려던 시행규칙은 기존 낱개로 판매하던 제품을 여러개 묶어 재포장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두고, 할인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인 6개월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는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업체와도 1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올 초 개정을 마쳤다. 이 조항은 2011년 개정된 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조항으로 이번에 자제에서 금지로 강화된 것이다.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포장이 금지된다. 

녹소연은 “법 조항만 보면 할인을 위해 묶음 등 판매를 규제한다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재포장이 허용되는 경우, 규제되는 경우가 예시로 나왔으나 시행 전 개최된 업체 간담회 이후에도 해석은 분분했고 결국 판촉 활동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는 규제가 ‘할인 규제로 오인’됐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또 “환경부 조치는 제조과정에서 포장이 완성돼 판매되는 제품을 1+1으로 묶어 전체를 비닐로 재포장하거나 비닐팩에 증정용 제품을 덤으로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금지하는 것에 있다”며 “할인행사 자체를 금지하거나 묶음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로 우유 두 팩을 묶기 위해 비닐 등을 사용하는 대신 테이프용 띠지, 십자형 띠로 묶거나 편의점처럼 낱개 제품을 쌓아두고 ‘1+1’ 할인 내용을 써놓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녹소연은 “환경부가 2년여 간 포장폐기물 감소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생활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에만 집중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해온 방식을 바꿔야하는 업체나 소비자와의 소통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것 아니냐”며 환경부에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통해 생활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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