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성년자 및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주범들이 속속 검거, 구속되고 있다. 

n번방은 보안이 잘 이뤄진다는 텔레그램 내 개설된 단체 대화방이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미성년자, 여성 등에게 접근해 이들의 사진, 개인정보를 확보해 협박하고 성착취 사진, 영상 등을 받아 대화방 유료회원에게 제공했다. 유료회원이 원하는 영상 등을 의뢰받거나 일부 회원에게 강간 지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디지털성범죄를 일삼았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주범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잡혔다. 공범들도 검거, 구속되며 죗값을 치를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은 계속돼왔다. n번방, 박사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와 관련한 법이 개정 및 신설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반포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형벌, 과연 무거울까.

Q.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법률이 있나?

A. 개정, 신설된 법령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3항과 4항이 추가됐다. 

5월 19일 신설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3항과 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목적으로 반포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본 법령의 신설 취지는 영리목적의 반포에 대한 제재와 기존의 소지죄만 대상이던 것을 시청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의 개정이 있었다. 

본 법령의 개정 취지는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작·판매·배포 등 이를 구입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내려 받아 소지한 자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에 동법 4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5항에선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Q. n번방 방지법과 함께 통과돼 6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 예정인 법률은?

A.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 방지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다. 얼굴, 신체 등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합성하는 기술인데 해외에서는 유명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의뢰인에게 제공받은 여성 얼굴 등을 합성해 판매하는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합성물이 아니더라도 조잡하게 얼굴을 합성해 SNS 등에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이 행위를 명예훼손 정도의 처벌만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6월 25일부터는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본 법률은 성폭력법 제14조 2에 해당한다.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용죄와 연장선에 있다. 

예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수영복을 입을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는다. 동법 2로 신설된 허위영상물반포죄 또한, 합성을 하기 이전의 영상물이 음란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사진,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음성물도 해당된다. 음란물에서 나오는 소리와 음성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하거나 음란물 영상에 피해자 음성을 합성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Q. 합성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나? 만약 해킹을 당했다거나 타인에 의해 배포됐을 경우라면...

A. 반포 등의 목적으로 편집·합성 한 경우로 정의돼 해킹에 의한 배포는 ‘제작에만 목적이 있었다’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경찰이 박사방 ‘박사’ 조주빈,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 홍보활동을 한 ‘이기야’ 이원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그의 공범 안승진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요건은?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25조에 따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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