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여가부, 협약, 경찰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등 공조 강화

여성안심 귀갓길 (사진= 뉴시스)
여성안심 귀갓길 (사진= 뉴시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내년부터 범죄 발생 시 긴급구조가 가능한 위기극복 지원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 통합 플랫폼과 호신용 애플리케이션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제공=국토부)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 하반기 중 전국 지자체를 통해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폰, 각종 CC(폐쇄회로) TV 정보, 112·119 상황실을 연계해 귀갓길 여성이나 1인 여성가구 대상 범죄에 실시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피해자의 위치 정보, 통화나 인근 CCTV 영상을 실시간 확인해 상황 파악하고, 경찰 등에 영상을 제공해 긴급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CCTV 영상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며,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 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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