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 총수의 운명이 판가름 될 심의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은 이재용 부회장의 52번째 생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위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 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심의 진행 시 현안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검찰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한다. 수사검사와 신청인은 이 자리에 출석해 30분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경영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사법처리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경제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측은 검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전례없는 강도 높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는 점과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속에서 총수의 잦은 재판 등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마친 현안위는 과반수 표결로 이 부회장 등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찬성, 반대가 동수일 경우 수사심의위 결정은 '없음'으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5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주문한 3가지 권고안에 따라 대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 논란과 관련해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전문 경영인이 후에 사업을 이끌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무노조 경영이라는 질타에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5월 29일 기준 355일째 서울 강남역 인근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는 철탑에서 고공농성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와 사과 및 합의하고 그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했다. 1982년 말 삼성항공 창원1공장에 입사한 김 씨는 삼성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95년 5월 해고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과와 맞물려 종료된 김씨의 고공농성 등은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삼성의 변화된 경영방법 중 하나이자 미래 경영을 위한 발돋움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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