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공개 SNS활용해 가짜체험기 광고한 업체 적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채널에서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제작, 유포한 업체 1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평일 밤, 주말, 공휴일 시간대 부당광고를 유포해 소비자가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했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적발된 업체는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친구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게만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밤,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업체들의 주요 부당광고는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5분공티 한잔, ABC주스를 표방한 제품, 파인카베주스, 호르몬주스, 아이돌물, 팥두유 등 제품을 소개한 명칭은 다양했다. 

특히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 제품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업체는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채널 또는 계정에 타 업체 제품까지 업로드 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약 20%를 챙기기까지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SNS에서 회원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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