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로 자신을 소개하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 주식 매매를 추천하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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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토록한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개인투자자는 높게 책정된 이용료를 내게되는데, 이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지연, 거부되는 일이 대다수다. 리딩방 운영자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 가입을 하는 소비자가 있어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알아야한다. 금융사가 아니기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있기도 하다.

개인투자자들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A는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A에게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A가 가입하자 돈을 갖고 잠적했다. 

B는 주식 리딩방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1년 계약금을 내고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업자는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며 11개월은 무료기간이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C의 경우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금액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자칭 전문가로 VIP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 시점 등의 개별상담을 제공하던 업자를 따라한 D는 거액의 손실을 봤다.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은 자로, 투자손실 발생 위험이 크고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일환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를 더 촘촘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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