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고발운동, 역기능도 존재해...'무고죄'로 인한 피해 우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과 2017년 초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으로 가속화된 미투운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이 겪은 범죄 사실을 알리자, 이들을 위로하고 연대한다는 운동으로 확산됐다. 미투, 위드유 운동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유로 침묵했던 국내외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은 조사 등을 통해 일부 혐의가 밝혀지면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투운동이 가속화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 ‘성인지 감수성’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 보다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어렵고, ‘동의’ 유무가 범죄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 요소이기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증언에 무게를 둔 선고가 내려진다. 성범죄에 처벌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보다 가해자가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가까움에도 용인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성범죄, 성착취 고발운동에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다. 본래 취지대로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무고 사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2016년 10월 SNS를 통해 성범죄자로 지목된 A 사건을 설명했다. 익명의 피해자가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발하자, 유사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A는 사실을 부정했으나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1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A는 무혐의와 피해사실을 주장한 상대측의 무고죄 판결을 받아냈으나 그가 잃은 사회적 위치 등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력은 인격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피해자의 심신 모두에 심대한 피해를 미치는 악질 범죄행위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면서도 “그런 선의의 공감대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날조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무고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 향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해 주변의 도움이나 법적인 절차를 찾기보다는 개인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했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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