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좋은 후기를 상위에 노출해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를 방해한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업자들은 임의의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의 반품, 교환, 환불을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블리, (주)하늘하늘 등 SNS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건에프엔씨(주)의 상품별 후기 게시판 상단고정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임블리(부건에프엔씨(주))와 (주)하늘하늘은 구매고객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최신순」,「추천순」,「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한 주 베스트 랭킹 상품을 소개하는 화면. 실제 판매량과 다른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하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 무관한 제품을「WEEK’S BEST RANKING」메뉴에서 보게 됐다. 20위, 50위 제품 등이 베스트 랭킹에 포함돼있었다.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반품, 교환, 환불을 방해했다. 

소비자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린느데몽드는 2019.2.21.~2019.2.25. 기간 동안 판매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 등을 5년간 보관해야한다. 글랜더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주)를 포함한 5개 사업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등을 알 수 없게 했다. 

부건에프엔씨(주)를 포함한 6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상품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어야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부건에프엔씨(주)를 포함한 7개 사업자는 미성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법정대리인이 그 계역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건에프엔씨(주) 과태료 650만원, ㈜하늘하늘 과태료 650만원, ㈜86프로젝트 과태료 350만원, 글랜더 과태료 400만원, 온더플로우 과태료 400만원, 룩앳민 과태료 350만원, 린느데몽드 과태료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쇼핑몰업계가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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