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심코 빌려준 인감도장이 사기에 쓰일 수 있다. 친인척 등 믿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

명의도용 등으로 대출 사기 등을 당한 후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됐을 때는 겉잡을 수 없이 부푼 이자와 재산 압류라는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채권자는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법원 송달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진행을 알 수 없고, 갑자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청구이의소송'이 있다.

확정판결이나 집행명령 등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명의도용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 집행을 막는 소송이다.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윤재필 대표변호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채무가 발생하는 등 부당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됐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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