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2006년 미국 여성사회운동가 타라나버크가 시작한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침묵하고 있던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지목됐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남기 어렵다. '동의' 유무가 범죄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 요소인 강간 등 성범죄의 특성상 여타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 증언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하거나 성별 위력의 행사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보고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는 가해자 행위가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가깝다. 

성범죄는 강력히 처벌받아야하는 악질 범죄행위이나 본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서 감수할 처벌이 강력하다는 것을 악용해 피해사실을 날조해 이익을 취하려는 무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는 "개인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해결해가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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