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관련 법 조항에 다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 조사 또는 통보하는 장을 기존 시장, 군수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개정했다. 또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를 기존 100개에서 50개로 기준을 낮췄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을 말한다.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