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지 살포, 한반도 평화·국민안전 위협 행위" 강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는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일부 탈북자단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에 "시에 소재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지의 제작과 보관,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북전단.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대북전단.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비난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일부 탈북자단체는 6월 25일 전후해 대북전단지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며 "대북전단지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유발 행위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다. 

유용 위원장은 "대북전단지 제작과 보관·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이들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또한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를 ‘위기조장 행위’와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규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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