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항·포구 내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원상복구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획 행위 단속에 이어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SNS)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닷가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한다고 전했다.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진 않았으나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3개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에서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행위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경기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해양수산과, 안산시 해양수산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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