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택배 분실, 파손과 관련해 소비자와 택배사간 갈등은 꾸준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약관 조항이 없어 어떻게 얼마를 배상할지, 안할지는 택배사 몫이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와 택배사간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전달돼야할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배송사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 우선 배상하는 것이 권장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부터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설된 '택배 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에 따라 분실·파손 등 배송 사고를 겪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내면 택배사는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한다. 다만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과장은 "기존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택배사 간 책임 공방이 있었다"며 "배송 사고에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가 일단 물어주고, 이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대리점·택배 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손해 배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약관 시행 시 택배사 불만이 클 것 같다'는 질문에 이 과장은 "협의 과정에서 택배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항이 생긴 것"이라면서 상자 1개 단가가 2500원 안팎으로 배송사고 배상액이 크지 않아 택배사들이 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 기사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택배사에 당부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또 개정된 약관에는 사업자(택배사)는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고객 응대 시스템을 통해 누리집, 모바일 앱, 콜센터 등에서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등 '비대면 배송'이 가능토록 했다. 

택배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본보에 "우선 배상에 대한 택배사 반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택배 물품단가는 1~2만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어서 택배사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0일 이내면 분실된 택배를 회수하거나 찾을 확률이 높다. 또 정부에서 표준약관을 권장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택배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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