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완화·교정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목디스크 완화, 거북목 및 일자목 교정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거북목 베개 판매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식약처는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이에 편승한 허위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거북목 교정 및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광고한 베개 제품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거북목 교정 및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광고한 베개 제품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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