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홈쇼핑에서 대유 위니아 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가 홈쇼핑이 제품 판매 당시, 다른 상품을 끼워 비싸게 판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에어컨 불량에 대해 업체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소비자A씨가 구매했던 동일 제품으로 추측되는 상품. 2020년 6월17일 현재 신세계TV홈쇼핑에 '판매준비중'으로 돼있다. 2017년 5월14일 방송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이 제품에 증정문구를 사용해 함께 제공된 공기청정기, 주서기를 신세계TV홈쇼핑이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했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신세계TV홈쇼핑 갈무리)
소비자A씨가 구매했던 동일 제품으로 추측되는 상품. 2020년 6월17일 현재 신세계TV홈쇼핑에 '판매준비중'으로 돼있다. 다만 이 제품에 증정문구를 사용해 함께 제공된 공기청정기, 쥬서기를 당시 신세계TV홈쇼핑이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했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신세계TV홈쇼핑 갈무리)

지난 2017년 5월 14일 신세계TV홈쇼핑에서 에어컨을 구매한 A씨. 공기청정기와 쥬서기는 필요없었으나 사은품으로 증정된다는 말에 218만9천원을 주고 에어컨을 구매했다. 

2019년 7~8월경 냉기가 나오지 않아 대유위니아측에 AS를 접수해 수리받았으나 한 달도 안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방문기사는 에어컨 고장이 배관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1년 지난 제품이기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유상수리를 받은 후에도 냉기가 나오지 않자 A씨는 다시 AS를 신청했다. A씨는 "방문 기사는 배관문제가 아닌 실외기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대유위니아측은 전국에 해당 제품 부품이 없어 교환 또는 환불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교환할 경우 차액은 소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2020년 6월 13일 신세계TV홈쇼핑측에게 받은 거래명세서. 2017년 5월14일 소비자는 위니아에어컨+공기청정기+주서기 제품을 218만9천원을 주고 구매했다. (소비자 제공)
소비자가 2020년 6월 13일 신세계TV홈쇼핑측에게 받은 거래명세서. 2017년 5월14일 소비자는 위니아에어컨+공기청정기+주서기 제품을 218만9천원을 주고 구매했다. (소비자 제공)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세계TV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당시 218만9천원을 줬는데 이 가격에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했던 공기청정기와 쥬서기 가격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확인해 본 바 에어컨 제품 가격이 170~180만원선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사실상 끼워팔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어떻게 광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세계TV홈쇼핑에 제품 판매당시 영상을 요청했지만 이틀 째(17일)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유위니아와 신세계TV홈쇼핑은 불량품을 판매하곤 부품이 없으니 신제품을 구매하라고 한다, 그리고 저는 에어컨만 구매했는데 왜 공기청정기, 쥬서기 가격이 책정돼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 가격만 17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218만9천원을 주고 샀다"며 "허위광고 아닌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제품 판매 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사은품으로 줬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일 수 있다"면서도 "제품 출고가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어 당시 판매됐던 가격 등을 조사하고 비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또한 "사은품은 제품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거래됐는지 알아야 하기에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대유위니아측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위니아딤채에서 판매한 에어컨이라고 설명했다. 위니아딤채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 부품을 7~8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고 돼있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따진다. 소비자께서 2017년 구매하셨다고 하니 감가상각을 따진 후 남은 금액의 5%를 더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비싸게 주고 구매했다는 불만에 위니아딤채측은 "판매당시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됐는지 확인해야하는데, 홈쇼핑 등의 경우 제품을 다량 구매하기때문에 정확히 소비자에게 얼마에 판매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니아딤채측은 해당 제품 출고가는 221만5천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어떤 채널에서 판매되느냐에 따라 제품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지적한대로 신세계TV홈쇼핑측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에서 허위 또는 기만광고를 했는지 확인해야하지만 실시간 방송으로 지나가는 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법 제83조 2항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및 광고,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 보존해야한다"면서 "소비자의 경우 2017년에 구매하셨기 때문에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6개월 이전 방송사가 광고 등을 임의로 삭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후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광고 홍보자료를 확인하고 싶지만 신세계TV홈쇼핑은 어떠한 연락도 없다. 위니아 에어컨 또한 1년도 채 제대로 못쓰고 유료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이제와서 부품이 없다며 새 제품을 구매하라고 한다. 차액은 제가 부담하라고 한다"면서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해놓고 이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소비자가 감당해야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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