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시행 ‘허위영상물반포죄’ 눈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n번방, 박사방, 웰컴투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자들이 구속됐지만 처벌 등을 놓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n번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공개가 불발된 것과 관련 ‘성착취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재 등록하기도 했다.

(김진호 만평가)

사법당국은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법을 신설, 개정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법령은 5월 19일 개정 및 신설돼 6월 25일 시행을 앞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개정 및 허위영상물반포죄(딥페이크 영상)’다. 영리목적의 촬영과 배포 및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일한 생각에 영상물을 제작, 배포했다가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목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아동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개정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n번방 유료회원 처벌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n번방 유료회원 처벌 게시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10분 증권·경제 전문방송 토마토TV 프로그램인 특별 생방송 ‘소통’을 통해 n번방 사태 이후 개정 및 신설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소개한다. 

토마토TV 김수경 앵커 진행으로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 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개정 내용 ▲신규법안 허위영상물반포죄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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