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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