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위반 시 징역또는 벌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용납 않겠다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험지역 설정 조치는 처음이다. 도민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겠다는 도의 입장이다. 

지난12일 대북전단살포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지난12일 대북전단살포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도는 이날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일 낮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통전화 등을 차단하고 대남강경노선으로 전환했다. 16일 오후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도는 해석했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열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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