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국회에 세입자 주거 안정·주거권 보호 호소
전월세 무한연장 내용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아름내)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면 ‘전월세 무한연장법’으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12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 관련 법에 대한 부작용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며 “(임대인)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등의 편파된 시각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대는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왜 황당한 법안인지” 반문했다. 

기한없는 계약갱신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 관계자들 (사진= 김아름내)

또 “일각에서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년→2년)으로 1990년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폭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앞둔 도시개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했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사람들을 주거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것을 정부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2년마다 집주인 마음대로 인상, 베를린은 평생동안 세인자 살고싶은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 보호를 적극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로마법 이래 법률에서 볼 때 너무도 당연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관계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 원칙인 것처럼 임대차 역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임대인 본인이 사용하거나, 동거하는 친척 등이 사용,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는 귀책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기간을 정했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라며 국회가 임대차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대는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걸음을 내딛을 때”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재태크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권칠승, 이상민, 우원식, 진선미, 조오섭, 김회재, 김승만, 전혜숙, 안규백, 이탄희,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을), 용혜인, 홍익표, 이해식, 고영인, 황운하, 한병도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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