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30%로 확대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7월11일까지 연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1인 10매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마스크 구매수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장의 마스크가 너무나 절실했던' 시기가 지나고 18일부터는 1인당 10매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 김아름내)

그동안 국민들은 일주일에 마스크 5부제를 통해 1인 2매에 한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가, 요일 상관없이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구매 가능했다. 정부부처 협의에 따라 앞으로는 구매 한도가 1인 10매로 확대됐다. 예로 국민이 6월 15~17일 사이 마스크 3개를 구매했다면 18~21일 사이에 추가로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 지참 후 가능하며, 대리구매 시 관련 서류를 갖춰 판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한다. 이번 조정으로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기로 했다. 여름철 사용하기 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또한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산업자가 제한적인 수출 물량으로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식약처는 해외진출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

서울시청 인근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 모습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청 인근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 모습 (사진= 김아름내)

마지막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 기간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회복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약국, 서울·경기를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이다. 

식약처는 "16일 공급된 마스크는 748만 6천개"라고 전하고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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