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법인 제이앤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Q. 김씨 “3개월 뒤 전세 만기가 도래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니 당장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이사 간 후에나 줄 수 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씨 “임대인(집주인)이 보유하던 건물이 가압류 되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 하게 됐습니다. 임차인들이 모여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판결 후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데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 일부는 건물 구입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고 반환해야할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해결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돌려받는 시간만 늦춰지게 할 뿐이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은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초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한다. 임대차계약 사실, 기간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된다. 

전세입주자가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윤재필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임차인 측에서 분쟁을 피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 경우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제 25기 사법 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 부장 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 부장 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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