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를 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이 방사선조사 처리 원료의 사용과 표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조미료, 향신료, 조미 쥐치포 등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우리밀 짬뽕라면'과 '한우다시', 이마트의 '쇠고기 양념' 등 대형마트의 이름을 붙인 PB(자체브랜드상품) 제품도 적발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미쥐치포의 경우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인데도 3개 제품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식품에 쬐는 방사선은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이다. 식품을 방사선 처리하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나 맛이나 색상이 변하거나 영양성분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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