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초 (사진= 식약처)
산초 (사진= 식약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산초를 회수한다고 15일 전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됐다. 생산일자는 2019년 8월 6일이며 수입량은 6200kg이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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