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경쟁사 계약을 끊고 오면 깎아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조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에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이 제시됐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까지 금지된다.

경쟁사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그 계약을 끊고 우리에게 넘어오면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이관 할인 계약'이 전체 계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간주한다.

경쟁사와 계약한 고객에게 "그 회사는 망할 수 있다"며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 고객을 오인 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면 위계에 의해 유인한 것으로 본다.

지침에서는 상조사가 중요 정보를 바꿀 때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조사가 합병하는 경우와 이 과정에서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등)이 바뀌는 경우다.

이 밖에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내지 않는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고객이 받은 지 14일이 지난 뒤에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상조사가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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