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에 서울시 상대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코로나19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 서울시 행정절차 부당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갑질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 구조요청을 했다. 대한항공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 뉴시스)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의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한다”며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발표로 부지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한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1차 예비 입찰 마감 시한인 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하는데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며 “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매수 방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며 “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장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했다. 

 대한항공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편 일본, 미국이 차례로 소유권을 보유했던 송현동 부지는 2008년 한옥호텔 사업 등을 위해 대한항공이 인수했으나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00% 불과, 건축물 높이 12m 이하로 제한돼있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나선 대한항공이 부지 매각을 검토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입장차가 생겼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을 연내 매각하려는 대한항공 계획과는 달리 서울시는 지난 달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하고 찬선 입장을 받은 데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부지보상비를 4670억 원으로 책정했다. 공원 조성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약 5357억 원이다. 시는 이를 2022년까지 분할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최근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고 특별약정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는 가운데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입 계획 발표는 발목 잡힌 셈이 됐다.

대한항공이 지난 10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 송현동 부지 1차 예비 입찰에 15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며 참가 의사를 밝혔으나 누구도 의향서(LOI)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원’ 계획을 발표한 후 투자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2019년 8월부터 부지 매입 의사를 몇 차례 밝혔으나 매각에 대한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토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가 3월 공문으로 부지매입 및 공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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