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 표방 438건 삭제
소비자, 저주파자극기와 구분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를 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에게 광고한 게시물이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5월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크 광고 2,723건 점검 중 438건의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 표방(326건)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 사용(108건)이었다.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패드 부차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 구매 시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인지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