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상호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9일 체결된 MOU 주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중앙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폭 넓은 검사, 감독 경험을 가진 금감원의 경험과 노하우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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