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발적 리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에 다른 격주 등교·온라인 수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학용품인 연필 제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연필 제품 일부 (사진=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연필 제품 일부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필 표면 코팅 부위, 지우개 등 장식부위 등 7개 제품에서 간·신장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3.7배(최소 0.253% ~ 최대 6.371%) 초과 검출됐다.

또 연필의 경우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자명·제조국 등과 같은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KC),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있으나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의무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확인표시(KC)까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캐릭터 연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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