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통신사 지급거절 사례에 소비자 손 들어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휴대폰 파손 정도가 심하다며 파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통신사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누리집과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상범위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K씨(남, 50대)는 2019년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11월 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 처리를 요구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통신사는 누리집에 '휴대폰 구입 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라며 파손보험을 명시했다.

그러나 K씨가 파손된 휴대폰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어 'K씨는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기에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는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하고 통신사에는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