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CJ오쇼핑은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형 변화와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몸매 보정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하여 광고적 표현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했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노트북 상품을 판매하며 온라인 개학이 임박한 학생들의 학습 준비를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반복 강조하면서도 실제 배송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한 현대홈쇼핑도 권고가 결정됐다. 

과채주스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안내했지만 일부 상품 구성에 월 할부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NS홈쇼핑도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프로그램 시작, 종료 화면에서 가상광고를노출하며 가격 및 연락처 등 상품 거래정보를 자막으로 노출한 24개 SO사업자(LG헬로비전 양천방송·은평방송·부천김포방송·북인천방송·해운대기장방송·중앙방송·금정방송·중부산방송·나라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가야방송·영남방송·충남방송·영동방송·아라방송·신라방송·대구동구방송·대구수성방송·영서방송·호남방송·강원방송·전북방송 및 하나방송)도 마찬가지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의 경우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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