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 "카드 정보 90만건 유출, POS단말기서 해킹, 탈취 추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국내 신용카드 회원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유통된 정황이 발견돼 확인결과 고객님의 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음이 확인돼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A씨 제공 

소비자 A씨는 9일 오후 3시 28분경 NH농협카드에서 전송된 문자 하나를 받았다. 문자에 따르면 확인된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CVV)검증값이다.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유출됐다고 봐도 무방했다. A씨는 "어떻게 유출된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 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현재 경로 추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인된 가맹점 분석 결과 IC단말기 도입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POS 단말기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해킹, 탈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약 90만 건 중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 전 카드 등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54%며,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 건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효한 카드 소지자다. 

여신협회는 "카드정보 도난 사실을 확인해 전 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반영 후 부정사용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사용 시도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내 IC거래 의무화로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으나 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등 회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같이 카드정보를 도난 당한 소비자에게 현재 금융사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고지서, 전화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있다. 

여신협회는 "금융사기 조직이 이번 사고를 빙자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안내하는 문자 및 이메일 등에는 URL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URL이 포함된 문자는 주의해야한다. 

한편 A씨는 "은행에 이 문자를 보여주고 카드 재발급을 해달라 했더니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 농협 카드만 세개가 있다"고 본보에 알렸다. NH농협카드 담당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다, 재난지원금 등 은행 업무가 바쁘다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가 안내한대로 부정 사용을 막아놔서 걱정없이 사용하셔도 되지만 불안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시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본보에 "은행에서 카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줬다"면서도 "은행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듯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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