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심의 강화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은어나 초성어로 성매매 유도글을 올리면 안잡힐 줄 알겠지만 결국 잡히게 돼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온상지로 지목된 채팅앱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5월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 유도 정보를 올린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중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했다.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또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었다.

방심위는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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