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의 정점에 있으나 이번 기각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면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없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던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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