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6일 운행 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휠체어 이용자도 버스를 타고 장거리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설공단은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를 도입해 6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 (사진= 서울시)
서울장애인버스 (사진= 서울시)

국내에서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5대(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서(에이블투어) 운영하는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단체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은 휠체어 8석, 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 휠체어 5석, 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 가능하다.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상황시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문이 추가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의 경우다. 

버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이용자는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 예약해야한다. 

요금은 200km까지 20만원, 200km 초과시에는 50km마다 2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시(약 766km) 약 44만원 정도 요금을 예상하면 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지원한다.

서울장애인버스 (사진= 서울시)
서울장애인버스 (사진= 서울시)

서울장애인버스 도입과 관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8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장애인의 단체이동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요구가 성사됐다"며 환영했다. 박 시장은 당시 버스 10대를 약속했다. 

전장연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수많은 투쟁을 했다"며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은 비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 장애인들에게도 단체 이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희망과 기틀을 심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이 약속한 10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2대가 운영된다"면서 "2021년에는 약속한 나머지 8대 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타 지역도 장애이버스 도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장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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