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6일 운행 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휠체어 이용자도 버스를 타고 장거리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설공단은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를 도입해 6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5대(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서(에이블투어) 운영하는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단체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은 휠체어 8석, 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 휠체어 5석, 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 가능하다.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상황시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문이 추가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의 경우다.
버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이용자는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 예약해야한다.
요금은 200km까지 20만원, 200km 초과시에는 50km마다 2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시(약 766km) 약 44만원 정도 요금을 예상하면 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지원한다.
서울장애인버스 도입과 관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8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장애인의 단체이동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요구가 성사됐다"며 환영했다. 박 시장은 당시 버스 10대를 약속했다.
전장연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수많은 투쟁을 했다"며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은 비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 장애인들에게도 단체 이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희망과 기틀을 심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이 약속한 10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2대가 운영된다"면서 "2021년에는 약속한 나머지 8대 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타 지역도 장애이버스 도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장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