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자율조정 배상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했다며 고소고발했다. 지난 1일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DLF 징계 취소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인가" 따져 물었다. 

4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4일 오후 1시께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이 외부 법무법인에 개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거래정보 유출 내용이 담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에 응하기 위해 DLF 전체계좌 금융거래정보와 DLF 관련 2개 부서 전·현직 직원 36명의 2016년 5월 이후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자료 일체를 외부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피해자모임은 이 같은 행위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DLF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모임은 "당시 민원 건수는 6건에 불과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4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4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아울러 상품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DLF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징계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은행 및 관계자 또한 기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 

피해자 모임은 "하나은행 DLF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피가 마르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은 DLF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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