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력 늘리고 모니터링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1억 편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 7천 500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 1천500만원, 약 11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포된 영상물 삭제 서비스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센터 인원은 기존 17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난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포된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법률,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센터를 운영해왔다. 올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조직화됐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사전 추적 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24시간 종합지원 강화 방안이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포함됐다.

또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적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1년 2월부터 365일 24시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현재 47명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는 67명으로 확대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문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추적 기능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과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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