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논란 낳은 ‘오픈서비스’방식 뭇매...철회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로 음식점에 갑질...과징금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에 “철저한 검토” 재차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승인을 요청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귀추가 주목된다. 배달플랫폼의 혁신을 가져온 건 분명하지만, 소비자단체 및 다수 소비자들에게는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독과점’이라는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기업 결합 시 서비스 질 저하, 가격 경쟁 해제, 소비자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가 수수료 논란을 낳자 철회했다. 요기요는 앱에 입점한 음식점을 상대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강요한 사실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신청과 관련, 공정위에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 원을 부과했고 소협은 이를 환영했다.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는 해당 앱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는 소비자에게 타 경로보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가격이 비싸다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한다는 광고를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배달음식점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로 가장한 요기요 직원 등이 음식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음식점에는 △요기요에서 가격 인하 △타 배달앱에서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강요했다. 

소협은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줬고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다른 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직접 전화로 주문할 때 앱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간섭행위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꼬집었다. 

소협은 기업결합 심사 중인 공정위에 “배달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으로 간다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배달 앱 독과점 시장체제에서의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