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내 시행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확정형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 계약대출 6.74%, 금리연동형 계약대출 4.30%다. 이 중에서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2.03%, 금리연동형 1.50%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결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생보업계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이 적고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금리변동 위험을 없애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금액 기준 연간 약 589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추정 금액으로 실제 이자절감액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7조원으로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 계약대출은 28조7000억원에 이른다. 종합검사 대상 2개 생보사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나머지 생보사는 하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별로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상이해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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