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배달앱 보다 싸게 팔지말라"며 음식점에 간섭
직원 미스터리 콜 가장해 음식값 문의토록 시켜
가격인하 등 요구사항 불이행시 계약 해제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6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식값을 간섭한 배달앱 요기요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 말라"는 등의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일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 외 주문 경로, 즉 배달의민족 등 타 앱 주문 및 전화 주문 때 음식을 더 싸게 팔지 말라는 내용이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 관리하며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음식점엔 가격에 대한 갑질을 하며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런 제도를 통해  DH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DH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다.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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