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 증가로 SNS를 중심으로 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거래 화면 (금감원 제공)
거래 화면 (금감원 제공)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 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로, 거래 단위당 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한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선긋고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는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피해자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하다.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이들은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 1월부터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이나 된다. 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상담이나 Q&A 건수를 제외한 건수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1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율의 상승,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의 1회 10만원 미만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1심에서 업체를 '도박공간개설죄'로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던가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또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마치 합법업체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인 HTS 프로그램(Home Trading System) 등을 내려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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