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커피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유씨씨 더 블렌드 114 △유씨씨 더 블렌드 117 등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womanc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