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커피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커피 제품 (사진 식약처)
식약처 신고없이 수입된 커피 제품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유씨씨 더 블렌드 114 △유씨씨 더 블렌드 117 등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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