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하는 공정위에
“소비자 권익·정보 독점화 면밀히 살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법, 제도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에 대한 소비자권익 증진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소비자 권익, 정보 독점화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다. 현재 심사 중이다. 

(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과 관련한 소비자권익증진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27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라운드테이블-배달의민족 기업결합과 소비자권익증진 모색’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 김병배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재단법인 넥스트첼린지 김영록 대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발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 부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이 참여해 토론했다. 

김영록 대표는 ‘국내·외 앱 중심 스타트업 현황’을 발표하며 “진화된 기술이 전통 산업과 충돌하고 있다. 기술을 막는다 해도 새로운 변종 사업모델은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교수는 ‘배달 앱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할 때 전통적인 경쟁법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경쟁법의 변형이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인상의 가능성보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만족도, 아이템이 혁신적인지 살펴봐야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은 현재의 법·제도가 플랫폼 산업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을 플랫폼 위주로 개정해야한다”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는 플랫폼 사업자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가 배달앱 시장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응답자 중 66.1%는 경쟁사를 의식해 진행됐던 다양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 부장은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동안 경쟁기업, 가맹점,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고 인수합병 시 이같은 행위가 심화될 수 있는지 신중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상권 공정화법과 관련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배달의민족은 독점적 힘을 이용해 가격이나 마케팅 관련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심사 시 독점화 폐해를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측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전통 시장에 급속히 침입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담보할 안전장치는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데이터 독점 측면에서 엄격히 심사하며, 플랫폼 산업을 뒷받침할 법·제도 신설에 속력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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