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설립 취지 듣고 매매가격 조정, 매도 땐 건물가치 하락으로 가격 낮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윤미향 당선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윤미향 당선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윤 당선자는 안성힐링센터를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하고 손해 보고 매각했다는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원이 들었다며 9억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매도인은 힐링센터 설립 취지를 듣고 7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해 매매가 이뤄졌다. 

윤 당선자는 "이규민 당선인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3년 6월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해줘 답사에 나섰다"고 했다. 

주택이 신축건물이고 조경,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 매입을 결정했고 거래 성사 후 정대협은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센터를 중간평가하는 과정에서 그해 12월 30일 공문을 통해 정대협에‘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해 2016년 센터를 매물로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4억 2천만원에 매도한 이유에 대해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건물가치가 하락됐고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미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힐링센터 매입,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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