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구매 가능...18세 이하는 5개까지 구매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아무 때나 약국 등에서 최대 3개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등교가 시작된 18세 이하 초, 중, 고등학생, 유치원생은 최대 5개까지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9일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됐다"며 마스크 5부제 폐지 이유를 전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1일부터 언제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에 나눠 구매하면 된다. 대리구매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본격적인 더위를 대비해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덴탈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보다 생산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4월 기준 49만개 수준이다.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 가능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여름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볍고 통기성이 있으면서도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를 주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 유통 물량은 생산량이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6월 1일 생산량부터 적용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는 수출을 허용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할 수 있다. 수술용마스크(덴탈)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히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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