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배상 삼성전자에 요구"
​​​​​​​대법원 "삼성 리콜 조치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처 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처 삼성전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 씨 등이 삼성전자가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0월, 배터리 폭발사고 등 리콜 이슈가 제기되자 갤럭시 노트7 생산 및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 노트7은 약 50만대로 추정된다. 

소비자 1900여명은 갤럭시 노트7 리콜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품에 대한 사용, 선택, 부품 및 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은 2017년 8월, 삼성전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을 종합해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본다"며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고 밝혔다. 

또 "구매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 구입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면서 "구매자들이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 환불받는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00여명 중 1500여명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도 2018년 9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중 25명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삼성전자가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해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돼야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 은 출시 한 달도 안돼 배터리 폭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고동진 사장은 9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대 중 24대가 불량으로 나타났고, 원인은 '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삼성 타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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