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없이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 거짓·과장 홍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질세정기를 사용하면 '생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 광고를 한 제품 등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여성 신체에 무지한 결과한 낳은 광고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월~5월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469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 제품의 경우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이 있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이 확인됐다.
여성청결제는 외음부에 사용되는 클렌저로 일반 화장품이다.
질세정제의 경우 여성의 질 부위 감염 치료 및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판매된 한 제품의 경우 '비누는 질 내 좋은 세균을 파괴하고 여성 각종 질환을 발생시킨다'며 자사의 '천연 계면활성제 사포닌이 함유된 순한 세정제를 사용해야한다'고 광고했다.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외음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보습, 탄력을 부여한다고 적어놨다.
식약처는 질세정기 구입 시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