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악의나 장난삼아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퍼뜨리는 행위가 크게 늘어나자 관련법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행위자는 최대 7년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 3월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공포, 6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유의해야한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영상에 인물을 합성하는 편집물을 뜻한다.

(픽사베이 사진, 우먼컨슈머 가공)

피해자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딥페이크가 이용된 사이버불링을 당했다. 가해자는 A씨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음란물을 입혀 지속적으로 SNS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고 ‘더한 것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카톡 대화 등 증거를 활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A씨처럼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는 그동안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만 고소할 수 있었다. 처벌 또한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실정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이번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반포할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제작,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허위영상물반포죄’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신설됐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 변호사는 “곧 시행될 조항을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해 인터넷 등에 사진, 영상물을 합성해 게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욕하는 행위

김진호 만평가
김진호 만평가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