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속인 공기청정기, 탈취제 광고 138건이 수정, 삭제됐다. 제품은 판매 차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업체는 코로나19 예방, 바이러스 99.9% 제거 문구를 사용하는데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분비물(침)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광고는 허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급 불균형과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등 6개 사업자를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2월에는 오픈마켓 7곳·홈쇼핑 2곳·대형 마트 4곳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 팔기'를 하지 않는지 현장·유선 점검을 시행했다.

일부업체가 온라인 마스크 시장에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할 예정이며,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제조·판매업체가 담합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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